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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매뉴얼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161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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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(예규 제182호, 2022.5.23.) 2022-05-20
    • 매뉴얼에 관한 사항 6.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‘고충접수 및 처리대장’과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.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(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) 3.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 4.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2(업무 관계자 보호) ① 피해자, 신고인 및 피신고인, 소속 직원은 고충상담원,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·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, 강요, 협박,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·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. 제6조(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)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·개정 행정예고 2022-01-17
    •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·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,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,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.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,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.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·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·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,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⑥ 제5항의 수정·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,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. 제11조(지체상금)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령 2022-06-21
    •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 2)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. 색상은 별색(PANTONE COLOR) 또는 4원색(C,M,Y,K)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. 3)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,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.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,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: 73.26(mm), 세로 : 69.7(mm)로 한다. (1~5성급 동일)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.5(mm) 곡선(Round)을 적용하고, 바깥면과 안쪽면은 0.2(mm) 사선 컷팅(Champer-Cutting)을 적용한다.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~5성급 공통적으로 21(mm)로 한다.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(그림의 가-1)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(그림의 가-2)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, 상단부에서 46(mm)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. 4)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, 글자크기, 위치는 다음과 같다. 활자체(국문) :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, font style : 45 활자체(영문) : 영문_Berling LT Bold, font style : Bold 위치 :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~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(mm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8
    • 지며,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, 신체,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,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(식사 및 휴게 공간 등)을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조합원 여부,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. 제9조(근로자의 의무)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.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(예규 175호, 2020.10.6.) 2020-11-30
    • 및 처리대장’과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.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(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) 3.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.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의2(업무 관계자 보호) ①피해자, 신고인 및 피신고인, 소속 직원은 고충상담원,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․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, 강요, 협박,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․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. 제6조(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) ① 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,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21-06-22
    •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. 「저작권법」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,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19조(매뉴얼)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, 절차서,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20조(교육)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제21조(비밀준수 등의 의무)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(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그 직무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「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˙운영 지침 」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5-18
    •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. 「저작권법」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,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19조(매뉴얼)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, 절차서,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20조(교육)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제21조(비밀준수 등의 의무)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(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그 직무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, 성폭력 예방지침(2020.5.26. 일부개정) 2020-05-26
    • 및 처리대장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⑤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·처리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. 제6조(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) ① 운영지원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,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.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. 성희롱·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.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.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운영지원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④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직원은 매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규정 전부개정 2020-12-24
    •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26조(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)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,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정부지원·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, 선정된 사업자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·체육·관광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매뉴얼 배포 등 안전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. 제27조(지역 확산) 장관은 성희롱·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문화·체육·관광분야 양성평등정책을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에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28조(양성평등 주간 등)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여성의 날(매년 3월 8일), 양성평등주간(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), 여성폭력 추방 주간(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2021-05-20
    • 지며,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, 신체,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,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(식사 및 휴게 공간 등)을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조합원 여부,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. 제9조(근로자의 의무)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.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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